
문서 유형: 渡證書 (도증서 - 부동산 양도/소유권 관련 증명서)
시대: 일제강점기 昭和(쇼와) 시대
부착 우표/인지: 적갈색 수입인지 2매
문서 특징
이 문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사용된 부동산 관련 공식 문서입니다.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며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확인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에 등록함으로써 지적을 명료히 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각종 공식 문서들이 작성되었습니다.
문서에 부착된 수입인지는 당시 부동산 거래 및 등록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나 세금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수입인지는 우표와 유사하게 생긴 접착 레이블로, 정부에서 발행하여 각종 공식 문서에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부동산 관련 문서는 한국 근대사와 부동산 등기 제도의 역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문서의 가치는 문서의 완전성, 보존 상태, 역사적 중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일제강점기 공식 문서의 가치는
다만 이는 대략적인 추정치이며, 정확한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토지조사사업의 영향: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한국의 부동산 등기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전쟁 전후 혼란을 제외하고는 보통 이 토지조사사업이 가장 처음으로 나옵니다.
수입인지의 이중 목적: 당시 일부 국가에서는 우표를 수입인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했습니다. 수입인지는 우표와 매우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근대적 소유권의 시작: 이러한 문서들은 한국에 근대적 토지 소유권 개념이 확립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현대 부동산 제도의 기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부동산 등기 제도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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