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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조선간이생명보험 증서

 

조선총독부 조선간이생명보험 증서
조선총독부 조선간이생명보험 증서

기본 정보

명칭: 조선간이생명보험 증서 (朝鮮簡易生命保險 保險證書)
발행자: 조선총독부 체신국 (朝鮮總督府遞信局)
시대/국적: 일제강점기 / 조선 (한국)
형태: 종이 보험 문서
크기: 약 24.9 × 17.6 cm (소장 사례)
용도: 보험계약 증명서
발행 시기: 대략 1930년대~1940년대 사이 (증서마다 개별 발행일이 기재됨)
발행처: 조선총독부 체신국(우편·보험 담당 정부 기관)

 

역사적 배경 및 의미

이 증서는 조선총독부 체신국이 운영하던 ‘조선간이생명보험’ 제도에 따라 가입자에게 발행된 보험 계약 문서입니다. 조선총독부는 1929년부터 간이생명보험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는 체신국이 보험료를 받아 일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조선간이생명보험은 민간 보험이 아닌 국영보험 성격의 제도로, 가입자들이 납입한 보험료는 체신국이 관리해 보험금과 적립금으로 운영했습니다. 당시에는 보험금, 보험료, 보험기간 등이 증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특징

사진으로 보이는 이 보험증서는 전통적인 세로쓰기 한자·가로형 문서 디자인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 상단에 조선간이생명보험 표기 (한자)
  • 보험 종류와 금액, 계약자·피보험자·수익인 등 계약 정보 필드
  • 양식 아래쪽에 발행 날짜 및 체신국장 직인
  • 뒷면 또는 내부에는 보험료 납입 및 지급 조건이 인쇄된 섹션

※ 체신국 문서 전형적인 고문서 양식으로 1930~40년대 공문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수집적 가치와 시세

이러한 일제강점기 체신국 발행 보험증서는 문서 수집가, 근현대사 수집가 사이에서 관심이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소장 사례가 있을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조선총독부 체신 문서(보험증서, 영수장 등)는 온라인 경매/역사문서 판매장에서 개당 약 5만~30만원 내외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소성·상태·내용에 따라 증서별 차이 큼)

 

재미있는 사실

  • 조선간이생명보험은 단순 보험을 넘어 당시 식민 정부의 사회정책 자금 조달 수단 역할도 했습니다. 적립금 운용이 식민 지배 재원으로 활용되기도 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 문서마다 보험 종류(만기보험, 종신보험 등), 보험금 수취인,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종류라도 각각의 사연 있는 개인 기록처럼 수집됩니다.
  • 종이 보험증서는 보험 가입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기간 만료 시 지급받기 위한 법적 문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자 손글씨 및 수정기록이 있는 경우가 많아 문서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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