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증을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우선 인지세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명하기 위해 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인지세법 제1조에 ①항을 보면 재산의 권리의 변동, 승인 관한 계약서 작성 시에 문서를 증명하기 위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인지세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에 나와있습니다.
https://m.edoc-revenuestamp.or.kr/serviceinfo/getStampLaw.do?seq=4
인지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미만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오프라인으로 하는 경우 우체국,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납부하면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완료하면 납부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아래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index.giro
구매를 선택하면 아래처럼 로그인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회원가입을 하여 로그인합니다.
늘 공공기관이 그렇듯이 설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납부정보를 입력합니다.
저는 1억에서 10억 사이라서 아래처럼 입력하였습니다.
용도 :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금액 : 150000 건수 : 1 |
합계금액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결제 후 출력하면 됩니다.
** 프린터 출력 전 반드시 테스트 출력을 통해 프린터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출력이 되면 아래와 같은 인지세 납부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원주 랑데자뷰 (0) | 2024.02.15 |
---|---|
시그니엘 서울 다녀온 후기 (0) | 2024.02.02 |
2024 최저시급 (0) | 2024.01.12 |
천하장사 씨름대회 40주년 은화 (0) | 2024.01.02 |
검찰에서 만든 전화번호 01035708242 (찐센터) (0) | 2023.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