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 구조
특징적 요소
소유권보존등기의 의미
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최초로 하는 등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이러한 문서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1910-1918)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대적 맥락
일제는 한국 강점 초기부터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서의 역할
이 청구서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기 위한 신청 문서로, 당시 법적 절차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역사적 가치
희소성
보존 상태 고려
일제강점기 행정 문서의 경우, 구체적인 시장 가격은 다음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격 결정 요인
예상 가격대
이러한 문서는 고문서 전문 경매나 수집가 간 직거래로 유통됩니다.
의용민법 시대
이 문서가 작성된 시기는 일본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던 "의용민법" 시대였습니다. 당시에는 등기가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 아닌 대항요건에 불과했습니다. 즉, 등기하지 않아도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었습니다.
1960년 민법 시행의 전환점
현재 우리나라는 등기해야만 소유권이 이전되는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1960년 민법 시행 이후부터입니다. 이 문서는 그 이전 시대의 법률 체계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문서 양식의 변천
세로쓰기 한자로 된 이 양식은 해방 이후 한글 가로쓰기 양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법률 용어도 한자어에서 순화된 용어로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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