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명: 不動産ノ表示 賣渡證書 (부동산의 표시 매도증서)
발행일자: 쇼와 7년 4월 20일 (昭和七年四月二十日 = 1932년 4월 20일) / 일자 명확하지 않음
발행기관: 조선총독부 관할 하의 부동산 거래 문서
문서 유형: 부동산 매매 계약서
상태: 경년 변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노화, 다수의 인감 날인 확인
주요 내용
이 문서는 일제가 통감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강점을 위한 법제 정비에 나선 시기에 작성된 부동산 매도증서입니다.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른쪽 면 (부동산 표시)
왼쪽 면 (거래 당사자)
1927년은 일제강점기 한가운데로, 토지소유권 조사가 진행되어 지적도 및 토지조사부를 조제하고 토지의 소유권 및 그 강계를 사정하여 토지분쟁을 해결하며 부동산등기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부동산 거래는 일본식 법률 체계를 따랐으며,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주들의 소유권은 확고해진 반면 소작권이나 경작권 등의 권한은 낮게 설정되어 지주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940년 서울에서 중품 쌀 100kg짜리 한가마니는 28.35원에 도매 되었으므로, 1927년 당시 300엔은 쌀 약 10가마니 이상의 가치를 지닌 상당한 금액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민지시대 음식 가격을 현재의 가격으로 환산하려면 1원에 50,000~60,000원을 곱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300엔은 현재 가치로 약 1,500만원~1,800만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일제강점기 부동산 관련 공문인 역사 문서 수집품으로 분류됩니다.
가치 평가 요소
현재 시세: 일제강점기 공문서는 보존 상태와 역사적 가치에 따라 10만원~50만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특히 이 문서처럼 명확한 연대와 거래 내용이 확인되고, 다수의 인감이 찍혀 진정성이 보장되는 경우 30만원~50만원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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