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문서는 단순한 안내문이나 사적 메모가 아니라 국가기관이 발급한 공식 ‘증명원(證明原)’입니다.
문서 상단에 「證明原」이라는 제목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고 발급 주체는 국립도서관장(國立圖書館長) 김상필 하단에는 관인(官印)과 날짜 (단기 4271년은 서기 1938년 4월 22일) 원형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즉, "누가, 언제, 어떤 자료를 국립도서관에 기증했는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행정 문서다.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기증자입니다. 오른쪽 본문 하단의 수기 서명으로 확인되는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준식(李俊植)
개인 명의로 도서를 기증했으며, 단체나 학교, 기관이 아닌 개인의 자발적인 기증임이 문서 구조상 분명합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조선인 개인이 자신의 소장 도서를 국립도서관에 기증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본문의 핵심 문구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우기재 도서 일부를 국립도서관에 기증함을 증명함”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문서는 실제 기증 행위가 완료된 뒤 발급된 사후 증명서에 해당합니다.
종이와 인쇄
연호와 날짜
➡️ 이 문서는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초반, 즉 일제강점기 말기에 작성된 것입니다.
문서 하단에는 두 종류의 인장이 확인됩니다.
이 두 인장은 이 문서가 실제 행정 절차를 거쳐 발급된 실물 문서임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이 자료의 가치는 단순히 “오래된 종이”에 있지 않다.일제강점기 조선인 개인 이준식이 자신의 도서를 국립도서관에 기증했다는 기록으로 이는 곧 지식과 기록을 남기려 했던 개인의 의식, 국립도서관 수서(收書) 활동의 실증 자료, 식민지 시기 문화 보존의 한 단면 이라는 점에서 근현대 문화사·도서관사 연구 자료로서 의미 있는 사료다.
예상 수집가 거래 범위 : 약 15만 ~ 40만 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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