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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각이상(색맹) 증상과 치료 방법

개요

우리가 인지하는 색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이 아니라, 대상이 부분적으로 흡수하고 부분적으로 반사하는 빛의 색입니다. 예를 들면 보라색은 430nm, 초록색은 520nm, 노란색은 575nm, 빨간색은 650nm 의 파장에서 나타납니다. 가시광선은 전자기파 스펙트럼의 한 부분으로 그 파장은 350~750 nm 에 걸쳐있습니다. 즉, 색은 가시광선 스펙트럼의 빛 파장의 조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색을 인지하는 사람의 색각은 주관적인 감각으로 대상에 고유한 물리적 특성 그 자체가 아니라 개개인이 자신의 눈과 뇌신경계를 통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따라서 같은 대상을 본다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색에 대한 인식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이나 정보교환에 문제가 없습니다.

연관 검색어

색각이상, 색맹, 색약, 색각검사, 가성동색표 

 

개요-정의

색에 대한 인식차이가 커 정상인과 다른 색각을 가지는 경우 이를 색각이상이라고 합니다. 색각이상의 특징은 어떤 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요-종류

색각이상은 원뿔세포의 이상 정도와 유형에 따라 분류됩니다. 과거에 색맹, 색약, 색신 등으로 부르던 개념보다 더 구체적이고 질원병리에 근거한 분류라 할 수 있습니다. 

 

1. 원뿔세포의 이상 정도에 따라 분류 

 

1) 삼색형 색각자 (Trichromat) 

망막에 세 가지 종류의 원뿔세포 즉, 정상적인 분광민감도를 가진 적색, 녹색, 청색 원뿔세포를 모두 가지고 있어 정상적인 색인식분별능력을 보유한 정상색각인을 말합니다.

 

2) 이상삼색형 색각자 (Anomalous trichromat) 

적색, 녹색, 청색 세 가지의 원뿔세포가 모두 존재하지만 이들 중 어느 한 종류의 원뿔세포의 분광민감도가 비정상이어서 해당하는 색의 인식이 정상인과 다른 경우입니다. (원뿔세포 내 광색소가 정상인과 달라 보통 사람보다 약간 다른 파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이색형 색각자 (Dichromat) 

세 가지 원뿔세포 중 두 가지의 원뿔세포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해당 색인식에 상당한 장애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4) 단색형 색각자 (Monochromat) 

한 가지의 원뿔세포만 가지고 있거나 혹은 원뿔세포가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드문데 다른 색각이상과 달리 대부분 시력이 매우 나쁘며, 눈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안구진탕 현상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2. 비정상 원뿔세포의 유형에 따른 분류 

1) 제일 색각이상 (Protan defect)

적색 원뿔세포 (red cone)의 기능 이상 혹은 결손이 있는 경우입니다. 적색이 빛의 삼원색 중 제 1색이므로 제일 색각이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적색 원뿔세포가 없는 이색형색각자를 적색맹(protanopia) 이라 합니다. 또는 적색 원뿔세포가 있기는 하지만 그 광색소가 달라 분광민감도가 정상인과 다른 경우를 적색약(protanomaly)이라고 합니다. 

 

2) 제이 색각이상 (Deutan defect) 

녹색 원뿔세포(green cone)의 기능 이상 혹은 결손이 있는 경우입니다. 녹색 원뿔세포가 없는 이색형색각자를 녹색맹(deuteranopia), 녹색원뿔세포가 있지만 그 광색소가 비정상적인 경우를 녹색약(deuteranomaly)라고 합니다. 

 

3) 제삼 색각이상 (Tritan defect) 

청색 원뿔세포(blue cone)의 기능 이상 혹은 결손이 있는 경우이고 이는 전체인구의 0.005% 이하에서 나타나는 매우 드문 형태입니다. 선천성 색각이상의 99%는 제일 혹은 제이 색각이상입니다. 청색 원뿔세포가 없는 이색형색각자를 청색맹(Tritanopia), 있지만 그 광색소가 비정상적인 경우를 청색약(Tritanomaly)이라고 합니다. 원뿔세포의 이상 정도 그리고 이상 세포의 유형에 따른 위 두 가지 분류를 종합하여 색각이상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3. 색각이상에 대한 기존 용어의 문제점 

기존에 쓰이던 색맹, 색약, 적록색맹 등의 표현은 현재 기준에서 본다면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색각이상자 전체를 통틀어 색맹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맹’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전혀 볼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색맹이라고 하면 색을 전혀 볼 수 없다는 의미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색각이상자들은 색의 분별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지 색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색맹이란 용어는 색각이상자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부적절하며 또한 부정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드문 경우인 단색형색각자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록색맹, 혹은 적록색약이라고 부르던 용어도 색각이상 발생 원리에 맞게 적색 원뿔세포의 이상인 경우 적색맹 혹은 적색약으로, 녹색 원뿔세포의 이상인 경우 녹색맹 혹은 녹색약으로 부르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입니다.

 

개요-원인

1. 선천성 색각이상 

색각이상은 성염색체 관련 열성유전이며 X염색체의 색각유전자에 이상이 있을 때 남자는 증상이 나타나는 색각이상자가 되고 여자들은 보인자가 됩니다. 아들은 모계쪽의 유전을, 딸은 부계쪽의 유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색각이상이라고 해서 아들이 색각이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아들은 모두 정상, 딸들은 모두 보인자가 됩니다. 

어머니가 보인자이고 아버지가 정상인 경우 아들이 색각이상이 될 확률은 임신마다 50%이며 또 딸이 보인자가 될 확률 역시 임신마다 50%입니다. 성염색체 관련 유전의 특성상 여성은 보인자가 될 수는 있어도 증상이 있는 색각이상자가 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매우 드물게 아버지가 색각이상자이고 어머니가 색각이상보인자인 경우에는 그 딸에게서 색각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X염색체 중 한 개가 비활성화된 경우(Lyonization), 혹은 색각이상유전자를 가진 터너증후군인 경우 여성에서도 드물게 색각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후천성 색각이상 

후천성 색각이상은 시신경이상 혹은 망막질환, 신경계 이상, 화학약품 및 약품에 의해 발생하는 색각이상으로 전체 색각이상의 인구 중 약 1% 미만입니다. 시신경이상으로는 시신경염, 레버씨 선천성 시신경병증등이 주요 원인질환이며, 망막이상으로는 연령관련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망막색소상피변성등과 같은 다양한 망막변성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결핵약, 유기용제, 농약중독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후두엽 뇌경색, 뇌종양, 파킨슨병, 등 뇌질환에서도 후천성 색각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후천성 색각이상은 선천성 색각이상과 달리 대부분 제삼색각이상 즉 청색약 혹은 청색맹의 빈도가 더 높습니다.

 

개요-병태생리

색의 인식은 구체적으로 망막내의 시세포 중 하나인 원뿔세포(cone cell)의 기능이 좌우합니다. 원뿔세포는 빛을 감지하여 그 자극을 신경신호로 바꾸어줍니다. 이 원뿔세포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빛 파장의 영역이 종류에 따라 다르며(분광민감도) 이것은 각 원뿔세포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분광민감도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긴 파장에 민감한 원뿔세포(long wavelength-sensitive cone; 570~590nm), 중간 파장에 민감한 원뿔세포(medium wavelength-sensitive cone; 535~550nm), 그리고 짧은 파장에 민감한 원뿔세포(short wavelength-sensitive cone; 440~450nm) 등입니다.

그리고 각각은 그 파장이 반영하는 색깔에 따라 적색원뿔세포(red cone), 녹색원뿔세포(green cone), 청색원뿔세포(blue cone)로 불리기도 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원뿔세포가 자극받는 비율에 따라 사람은 모든 색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색각의 삼색설(Trichromatic theory)이라고 하며 적색, 녹색, 청색의 3원색을 배합하여 모든 색을 표현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뿔세포의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바로 색각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역학 및 통계

색각이상은 흔한 증상으로 전체 남자 인구의 약 5~8%에서 나타납니다. 서양에서는 남자가 8%, 여자가 0.5%가 색각이상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전체 남자의 5.9%, 전체 여자의 0.4%가 색각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색각이상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녹색약(Deuteranomaly)이 가장 많아 전체 색각이상의 25~45%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으로 녹색맹(Deuteranopia), 적색맹(Protanopia), 적색약(Protanomaly)의 순서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의 빈도는 서로 비슷하여 각각 전체 남자인구 중 약 1%에 해당합니다. 제삼색각이상이나 완전색맹은 매우 드물어서 약 0.005%의 빈도를 보입니다. 

 

증상

색각이상이 있으면 정상색각인과는 다르게 색을 인식하게 되어 일상생활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대부분의 색각이상자는 색각 검사를 통해 발견되기 전에는 스스로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큰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색각이상 중에서 가장 흔한 유형인 녹색약은 원뿔세포 광색소의 분광민감도 분포가 정상인의 적색 원뿔세포와 녹색 원뿔세포의 민감도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민감도가 얼마나 정상에서 멀어져 있는지에 따라 증상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이색형 색각인 적색맹이나 녹색맹은 원뿔세포 한 가지가 없으므로 증상이 더 심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제일 색맹 즉, 적색맹은 긴 파장의 영역에 반응하는 광색소가 없으므로 650 nm 이상의 붉은 색에 대하여 둔감하여 붉은 색을 검은 색으로 본다든지, 검은 색 옷을 입어야 하는 자리에 붉은 색 계통의 옷을 입고 간다든지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이 색맹 즉, 녹색맹의 경우에는 중간 길이 파장 즉 녹색 계통의 색파장에 민감한 원뿔세포가 존재하지 않아서 녹색보다 장파장 쪽은 노란색으로, 녹색보다 단파장 쪽은 파란색으로 인지하게 되어 세상을 노란색과 파란색 두 가지 계통의 색으로 감지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이상삼색형색각자의 66%, 이색형색각자의 99%가 색각이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낀다고 합니다. 색각이상의 유형에 따라 실제 색각이상자가 어떻게 사물의 색을 느끼는지를 시뮬레이션하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진단 및 검사

색각이상에 대한 검사는 그 검사 목적에 따라 선별검사(Screening), 정도판정검사(Grading), 진단확정검사(Diagnostic), 직업적성검사(Vocational)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검사의 구체적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성동색표 검사 (Pseudoisochromatic plates test) 

가성동색표는 동일한 색점으로 구성된 숫자나 모양을 혼동하기 쉽도록 비슷한 색의 색점과 함께 배열해 둔 검사표입니다. 정상 색각자들은 쉽게 숫자나 모양을 알 수 있지만, 색각이상자들은 주변색과의 혼동으로 형태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다른 숫자로 혼동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1) 이시하라 색각 검사 (Ishihara pseudoisochromatic plates test) 

1917년 일본 안과 의사 이시하라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이래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색각검사법입니다. 휴대가 간편하고 검사방법도 간단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색각이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우수한 선별검사입니다. 

 2) H-R-R 색각검사 (Hardy-Rand-Rittler pseudoisochromatic plates test) 

동그라미, 세모, 가위의 세 가지 모양을 발견하는 검사로 숫자에 익숙하지 않은 소아나 성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2. 색배열법 검사 

색 순서대로 배열된 일련의 색패들을 무작위로 섞은 후 다시 원래의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색각이상을 제일, 제이, 제삼 색각이상으로 분류하고 그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1) FM 100 색각검사 (Farnsworth-Munsell 100-hue test) 

85개의 서로 다른 색패를 네 상자에 나누어 담고 이를 색 순서대로 배열하도록 하여 인접한 색과 구분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여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인접하지 않은 색패를 잘못 인식하여 인접하게 배열할수록 오류 값이 증가하며 오류값의 총합(total error score)과 그 패턴으로 색각이상의 종류와 정도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2) 패널 D-15 검사 

15개의 색패를 색 순서대로 배열하도록 한 뒤 색패의 뒷면에 표시된 숫자를 번호 1번부터 기록용지에 연결하여 배열된 모양에 근거하여 색각이상을 판정합니다. 기록용지의 지시선 축 중 어느 방향과 횡단선이 일치하는가에 따라서 제일, 제이, 제삼 색각이상으로 분류합니다.

 

3) 색각경 검사 (Anomaloscope) 

색각경 검사는 선천성 색각이상의 진단과 분류, 정도 판정에 민감하고 가장 정확한 결과를 보여 모든 색각검사의 표준이 되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사용법이 어려워 검사자가 상당히 숙련되어야 하고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며 장비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 실제 사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4) 색등 검사 (Lantern test) 

색등 검사란 특정 직업에서 업무수행 적성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검사로 철도, 선박, 항공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신호의 식별 능력이 있는지 판정하는데 사용합니다. 운전면허 취득 시 시행하는 삼색등 검사도 업무수행능력평가에 근거를 둔 색등검사의 일종입니다. 

치료

색각이상은 원뿔세포의 기능이 문제인 선천성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착색 콘택트렌즈나 안경으로 색각이상을 부분적으로 보정해줄는 있는데, 이시하라 가성동색표 검사 색표를 맞추는 등 부분적인 개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 분별 능력 자체를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두 색의 대비를 증강시킴으로써 한쪽은 밝게 한쪽은 상대적으로 어둡게 만들어 명암차, 밝기의 차이를 증강시켜 두 색을 좀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실제 색 인식능력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콘택트렌즈는 주요 국가의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7~8가지 색을 이용한 서로 다른 종류의 렌즈로 제공되며 직접 색각이상자에게 검사하여 가장 효과 있는 색의 렌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젠타 색상이 제일 많이 이용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모든 색각이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색상의 구별이 그 사람의 업무나 생활에 매우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오히려 이 렌즈가 기타 생활, 업무에는 방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안과 전문의와 상담, 검사 후에 대단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관 주제어

색각이상자의 취업, 진학 

과거에는 색각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자연계, 의대, 미대 등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일반 회사에 취업할 때에도 불리한 대우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색각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 대부분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는 사실이 일반화되면서 최근에는 색각이상이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직업선택이나 교육기회 결정과정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색각이상과 관련한 취업 규정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고 점차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색각이상자가 직업선택 혹은 대학 선택 시에 유의해야할 현행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 직종 

색각이상 관련 규정이 가장 까다로운 곳은 항공관련 직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인데 국내의 항공 관련 모든 직종은 색각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그 정도가 미미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해운 직종 

해양수산부령 경찰공무원 2008년 7월 개정 임용규칙에 따라 기존의 ‘색맹이 아니어야 한다’에서 ‘정상 또는 약도 색약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 항해 분야는 정상 색각이어야 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선원법에 의한 선원 건강규정이나 대부분의 해운회사의 규정은 ‘색각이상의 정도가 강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해져 있어서 약도의 색각이상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소방 직종

2008년 12월 개정된 규정에 의해 의무소방원의 신체검사 기준은 ‘색각이상 (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제이색약 즉, 녹색약은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4. 경찰 공무원 

종전 ‘색맹(색약을 포함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규정에서 2008년 ‘색각이상(약도 색각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5. 일반 공무원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의 경우에만 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6. 운전면허 취득 

색채식별의 기준이 완화되어 삼색등 검사를 통해 신호등의 삼색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7. 대학진학 

˚ 항공대학교의 항공운항과는 색맹, 색약이 불합격 기준입니다. 

˚ 경찰대학교는 약도색각이상은 입학 가능하고 색맹은 불합격처리 됩니다. 

˚ 육해군 사관학교는 색약은 허용하며 색맹은 불합격 처리됩니다. 

˚ 공군사관학교는 가성동색표 14개중 5개 이상을 읽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 이들 대학을 제외한 기타 대학교는 색각에 따른 입학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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