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국: 대한민국
발행 기관: 대한민국 정부 재무부
발행 연도: 1962년 (단기 4295년)
액면가: 壹百圓 (100원)
종류: 제2차 회분 지불 조건 국국채증서 (분할상환국고채권)
일련번호: 401565313A
상환 기간: 1962년 6월 1일 - 1966년 6월 1일 (5회 분할 상환)
앞면에는 정교한 문양의 테두리 장식이 특징이며, 중앙에 "대한민국정부 국고채권 壹百圓"이라는 문구와 함께 복잡한 한자와 한글로 채권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는 재무부장관의 붉은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뒷면에는 "원금상환표"와 "부리일람표"가 표로 정리되어 있으며, 5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식과 복리 계산 방법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1962년은 대한민국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박정희 군사정부가 들어선 직후로, 같은 해 6월 10일에는 긴급통화조치가 단행되어 '환'에서 '원'으로 화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이기도 합니다.
이 국고채권은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된 것으로 보이며, 당시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한 증표입니다. 1962년부터 1966년까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1962년 국고채권은 현대 대한민국 경제사의 중요한 전환기를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입니다. 다만 이러한 국고채권의 경우 화폐나 우표에 비해 수집 시장이 활발하지 않아 정확한 시세 정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추정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태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지며, 특히 재무부장관 직인이 선명하고 뒷면의 상환표가 깨끗하게 보존된 경우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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