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명: 부동산 매매계약서(賣買契約書)
작성 시기: 1948년 8월 30일(단기 4281년)
재질: 전통 한지, 먹
문서 형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방식: 한문 행서체
날인: 붉은 인장 3과
사진 상단에는 '賣買契約書'라는 제목과 '不動産表示'가 적혀 있으며, 토지의 위치와 거래 내용을 기록한 전통 계약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특정 토지를 매매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판독 가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 부동산 계약서의 기본 요소를 모두 갖춘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 작성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상당수 민간 계약에서는 여전히 한문, 전통 한지, 전통 계약 양식, 단기(檀紀) 연호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정부 문서 역시 단기 4281년 표기를 사용하였으며, 이 문서도 같은 시대적 특징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1948년 전후의 한문 부동산 계약서는 조선시대 문기와 근대 계약서가 공존하던 과도기를 보여주는 자료로 꾸준한 수요가 있습니다.
국내 고문서 시장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거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인장이 선명하고 작성 연도가 명확한 점은 가치 상승 요인입니다.
이번 사진으로는 흥덕면 후포리, 단기 4281년, 매매대금 금 칠천까지는 비교적 신뢰성 있게 확인되지만, **토지 면적·필지 수·화폐 단위(원/환)**는 접힘과 해상도 때문에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추정이 아닌 판독 불가로 두는 것이 학술적으로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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